안녕하십니까.
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입니다.
우리 협회 제21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
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제21대 회장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제21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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